Announcement

분할신설회사 창립에 따른 이사회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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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녹십자웰빙(이하 “분할회사”)은 2024.02.13. 이사회 결의와 2024.03.27.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건강기능식품사업부(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분할회사는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어니스트리의 이사회가 상법 제530조의 11 제1항, 제527조 제4항에 의하여 창립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하여 결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분할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1. 분할의 개요

      구분회사명사업부문
      분할회사주식회사 녹십자웰빙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주식회사 어니스트리건강기능식품사업부

      2. 분할 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 상호 : 주식회사 어니스트리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2 33층
      • 대표이사 : 김상현, 복정인
      • 주식에 관한 사항
      • 발행 주식의 총수 : 50,000,000주
      • 1주의 액면금액 : 500원
      • 발행주식수 : 기명식 보통주식 6,000,000주
      • 자본금 : 금 3,000,000,000원


      3. 분할 진행 경과

      • 2024년 02월 13일 : 이사회 결의
      • 2024년 03월 27일 : 주주총회 승인
      • 2024년 05월 02일 : 분할기일
      • 2024년 05월 02일 : 창립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 2024년 05월 02일 : 분할등기신청(예청)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하여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